[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전속거래를 맺은 하청업체를 다루는 대기업의 횡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기술 유용’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6.3%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하도급거래에서 나타나는 0.7%의 비율보다 9배 높은 수치다.
전속거래로 맺어진 하도급 업체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가 있는 업체는 3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경영간섭 유형으로는 하도급업체의 원가자료 요구가 4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산량, 생산품목 간섭 39.4% ▲임직원 인사 지시 12.1% 순이다.
전속거래 기간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응답결과 10년 이상이 32.7%로 가장 많았다. 또 5~10년은 20.9%로 나타났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다른 답을 내놨다.
하도급업체는 60.5%가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전속거래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 21.4%는 안정적인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한다고 답했다. 반면 원사업자는 품질유지를 위해 한다는 응답이 70.8%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유용 ▲대금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등 28개 모든 하도급법 위반 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 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2400여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에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해 우선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했다.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는 추가조사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과장은 “전속거래 강요,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며,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