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렸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은 월세 세액공제 등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적용된 공제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바뀐 규정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지경제 독자 여러분 모두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해 가계에 보탬이 되는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바랍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