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회계부정 신고 72건, 지난해보다 늘어…금감원, "포상금 더 높여야"
1~10월 회계부정 신고 72건, 지난해보다 늘어…금감원, "포상금 더 높여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2.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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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이 지난해 말 상향된 영향으로 올해 회계부정 신고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고의 질적 수준이 아직 미흡하고, 건수 역시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총 72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건수(44건)를 이미 넘어섰다.

2016년 19건에 불과했던 회계부정 신고건수는 지난해 44건으로 크게 늘어난 뒤 올해도 대폭 증가한 모습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보의 질적인 수준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대부분 공시분석정보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기 어렵다. 관련 입장자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신고포상금 수준도 제보자의 노력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 점진적인 포상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내부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과태료부과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도 강조했다. 올해 11월부터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서는 과징금 부과수준이 대폭 높아진 만큼, 분석회계 적발이 기업 자체에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진다며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건수 증가가 거짓제보나 음해성 제보가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보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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