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근접출점 규제 기준 마련…“출점은 신중하게, 폐업은 쉽게”
공정위, 편의점 근접출점 규제 기준 마련…“출점은 신중하게, 폐업은 쉽게”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12.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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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자율규약 제정안에 따르면 신규 출점이 어려워진다. 규약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가 기준이다. 각 지자체는 조례 등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100m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는 100m, 이외에 구는 50m지만, 앞으로 모든 구에서 100m의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가맹본부는 주변 상권의 집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해야한다. 특히 구체적인 출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정보 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 특성 등에 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심야 시간대 영업은 자유롭게 바뀐다. 가맹본부들은 앞으로 직전 3개월간 적자를 본 편의점주에게 심야시간대 영업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가맹사업법 제33조 등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점주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자신의 책임이 없는 경영악화 때문이라면 가맹계약 해지시 영업 위약금 감경 또는 면제된다. 위약금은 ▲손해액 크기 ▲계약해지 경위 ▲가맹점주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밖에 각 가맹본부는 점주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야하고 점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생협약 평가기준에는 ▲영업위약금 감경 ▲면제사유 구체화정도 ▲실제 위약금 감면 실적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타 브랜드 출점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시 위약금 감면규정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순미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장은 “신규출점, 위약금 감면 증가가 예상되는 분쟁조정 수요에 대응해 지자체 등과 함께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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