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다. 시행령은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에 대한 예외 승인 규정 등에 대한 새부 기준‧절차를 담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권을 보장한다. 소상공인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의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기부 지정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다. 이후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해당 사업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권고형으로 운영됐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달리 강제성을 가지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 및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매출액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시장 경제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 지정으로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지정 심의 시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전후방산업 영향 ▲대기업, 소상공인의 주된 사업영역 ▲상생협력 필요 분야 등을 고려해 대기업 등의 예외적 사업진출을 승인할 방침이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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