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하며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 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와 주거복지센터, 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 LH, 시·군·구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개소를 선정해 현수막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을 통해 현장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발국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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