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사대금채권 양도 시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
대법 “공사대금채권 양도 시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2.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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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보유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넘겨받은 업체가 파산상태에 빠진 건물에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 채권자의 채권을 방해해도 사해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모씨(64)가 건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축건물의 공사 수급인에게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저당권설정청구권에 의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건설업체 B사는 지난 1992년 문씨가 대표인 시행사 C사와 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C사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1997년 계약을 해지하고 문씨 및 C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B사는 지난 2010년 7월 건물 공사대금 채권을 모두 A사에 양도했고 A사는 C사에 이를 통지했다. 해당 채권을 양수받은 A사는 2013년 10월 저당권설정 청구권을 행사에 건물에 채권최고액 100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에 문씨는 A사의 저당권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에서는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된 경우 저당권설정 청구권도 함께 이전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저당권 설정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면 저당권설정 청구권도 수반해 이전된다”고 보고 약 20억원(지연손해금 포함)의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 근저당설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공사수급인의 저당권청구권은 공사수급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에 불과한 자는 저당권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해당 근저당권 설정계약 중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분은 저당권설정 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1심의 손을 들었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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