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신탁업 위법 사례 무더기 적발…고객 간 수수료 최대 30배 차별
금감원, 금융사 신탁업 위법 사례 무더기 적발…고객 간 수수료 최대 30배 차별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2.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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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은행·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 영위와 관련, 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감독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검사국과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생명보험검사국이 지난 8월22일부터 9월18일까지 신탁업을 영위하는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신탁업 합동검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1차 검사기간 중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을 들여다 본 뒤 2차 기간에는 국민은행, 농협은행,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을 검사했다. 올해 종합검사 대상이었던 증권회사는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

합동검사 결과 크게 신탁상품 판매, 신탁재산 운용, 신탁 보수 등 세 개 부분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신탁상품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다수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탁상품을 홍보한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파생상품 등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판매자격이 없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특정금전신탁을 불특정 고객에게 홍보하는 것과 무자격자가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모두 법규 위반이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면서도 투자의 부정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확인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투자권유 시 상품의 위험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신탁계약 절차 위반 사례도 있었다.

신탁재산의 운용 부분에서는 금융회사가 신탁계약 매매주문을 일괄 처리할 때 자산배분기준을 미리 정한 뒤 배분해야한다. 그러나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가 발견됐다.

신탁계약이나 고객 지시와 달리 신택재산을 운용한 경우도 있었고, 금융회사가 인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증권이나 고객 계열사 증권을 불법으로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례도 있었다. 고객재산 운용 자료를 10년간 유지해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별 수수료를 차별하는 것이 금지돼 있음에도 일부 금융사에서는 고객 간 신탁보수가 동일한 상품에서도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사례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에서 드러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에게도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수익성과 위험성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고객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금융투자 상품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며 "특정금전신탁은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고객은 투자원금 손실 발생에 유의해야한다"며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상품의 가치가 하락해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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