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75% 이상 무주택자 우선
국토부,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75% 이상 무주택자 우선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2.07 10: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오는 11일부터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실질적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선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는 100% 가점제로, 청약과열지역은 75% 가점제와 25%의 추첨제의 비율로 한다. 기타 지역은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한다.

85㎡ 초과 규모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는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각각 50%의 비율로 한다. 청약과열지역은 가점제 30%와 추첨제 70%, 기타지역은 100% 추첨제로 공급된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의 경우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 가능하고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또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이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돼 같은 세대에서 인기 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반면 동거인, 사위, 며느리 등에게는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은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자격이 제한돼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된다.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에서 제외한다. 민영주택 가점제 시 부양가족 점수는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도 마련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 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해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 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된다.

이와 함께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토부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이고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지난 신혼부부가 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