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옵션쇼크' 재발방지 대대적 수술
금융당국, '옵션쇼크' 재발방지 대대적 수술
  • 서병곤
  • 승인 2011.01.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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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선물·옵션거래 최대 1만계약 제한

[이지경제=서병곤 기자]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 쇼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수술에 돌입했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앞으로 만기일 선물·옵션거래에서 모든 포지션(미결제약정)의 최대 거래 물량이 1만 계약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의 후속 조치안을 마련, 이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물·옵션거래시 자산총액 5천억원이나 펀드재산 합계액이 1조원 미만인 기관투자자는 사전 증거금을 내야한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후속 조치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기일 대량물량 출회를 막기 위해 투기, 헤지, 차익거래 등 모든 거래에서 포지션의 최대거래물량을 1만 계약으로 제한된다.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 증거금제도가 도입과 관련해 손해보험사 19개사, 저축은행 62개사, 자산운용사 17개사 등 그동안 사후 증거금을 내던 기관의 40%가량이 사전 증거금을 내게 된다.

 

이와 함께 위탁자별로 하루 주문한도 설정을 의무화 하는 금투협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사후 증거금 적용 대상 기관투자자는 주문 한도 범위내라도 예치금의 10배 이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 돈육선물 등 상품선물에 대해서만 운영하고 있는 대량보유 및 변동 보고제도를 코스피200 선물·옵션거래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장 마감 시점에 개별종목 기준으로 5분동안(14:55~15:00)의 '예상체결가격과 잠정종가 간 ±5% 차이가 나는 경우' 5분이내에서 호가접수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임의종료제도도 ‘잠정종가가 직전가(14:50) 대비 ±3% 이상인 경우’로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만계약으로 제한을 둔 건 ‘옵션쇼크’ 당시 도이치증권을 통한 외국인투자자의 출회물량이 4만3천계약에 이른 점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이 같은 조치들은 단기간 소수 투자자의 대규모 거래가 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11·11 옵션쇼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병곤 sbg1219@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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