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기구 설치
공정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기구 설치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12.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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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내년 1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맹‧대리점분야 분쟁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시‧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 조정 업무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수행하도록 했다. 또 동일한 분쟁조정이 여러 곳에서 중복될 수 있어 점주가 직접 고른 희망 지역 협의회에 조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본사와 점주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점주가 고른 곳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가 전담하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도 3개 지자체에 위임하고 관할지역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68%가 수도권에 위치한 만큼 등록심사가 빨라져 창업희망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공정위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징수권한도 위임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시‧도의 일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분쟁조정,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와의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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