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대와 롯데, 대우건설 법인과 이 회사 임직원, 홍보대행업체 관계자, 조합원 등 총 334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와 반포1·2·4주택지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홍보대행업체를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명품가방과 현금 등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9월 신반포 15차 재건축 시공사 선전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 및 태블릿PC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대우건설도 롯데건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2억3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3개 건설사 임직원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직원들이 건설사 명함을 소지하고 조합원들에게 접근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현대건설은 조합총회 대행업체에 5억5000만원을 준 사실도 적발돼 배임중재 혐의가 적용됐다. 시공사 선정 과정의 홍보 감시 역할을 하는 조합총회 대행업체는 접촉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현대건설 부장 2명은 4000만원과 6000만원을 각각 받았고 롯데건설 임직원 9명은 법인카드로 골프비 등 3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 직원들이 홍보대행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