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업체 2곳 제재…법인‧대표 검찰 고발
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업체 2곳 제재…법인‧대표 검찰 고발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12.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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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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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어라이프는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의 해약환급금 10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280건의 상조계약 가운데 2400만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으며,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계약을 방해한 행위도 적발됐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의 해약환급금 3억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123건의 상조계약 중 3200만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이에 공정위는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향후금지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의 액수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홍정석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은 “일부 불법을 자행하는 상조회사로 인해 선의의 상조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반 업체를 집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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