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국세청,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2.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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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세청이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우선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0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 지난해보다 2명이 줄었다.

공개 대상자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었다.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 벌금 28억원이다. 업종별로 무역·도소매업 13명(43.3%), 제조업 6명(20.0%), 서비스업 6명(20.0%), 기타 5명(16.7%) 등이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7%)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을 썼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곳이다.

올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곳,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곳 등 모두 11곳으로 확정됐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곳(54.5%)이며 사회복지단체 4곳(36.4%), 기타단체 1곳(9.1%) 등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를 보면 부모가 실지 기부한 금액보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발급,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추징한 경우 등이 있었다.

실제로 동산장로교회는 상속세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6억9600만원이 추징됐고, ㈔한국자원봉사운동연맹은 거짓 영수증 104건으로 1900만원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다.

지난 2013년 도입 이후 올해 다섯 번째로 명단을 공개했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그동안 공개한 인원은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2명, 지난해 1명 등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2013년 136억원, 2014년 131억원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나 이번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속적인 명단 공개로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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