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대한항공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14일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내년 1월1일 대한항공의 소멸 대상 마일리지 규모는 전체 마일리지 보유분의 약 1%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소비자주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이 가진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면서 “항공사는 마일리지 매매, 양도, 상속을 금지 할뿐만 아니라 소진처도 제약한 채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을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소멸 시행 2주를 남긴 현재 2019년 연간 전체 국제선 9만7000여편의 항공편 가운데 95%에 이르는 9만2000편의 항공편에서 보너스항공 예약이 가능하다”며 “국내선도 4만9000편 중 4만6000편의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휴처는 현재 27개 항공사, 호텔, 렌터카 등 비항공부문 9개사, 홈페이지 로고상품 샵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했다. 이들 업체는 각각 2008년 7월1일, 10월1일부터 적립된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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