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 개편 추진…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 개편 추진…지급보장 명문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2.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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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성일(왼쪽 첫번째)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성주(왼쪽 세번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능후(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성일(왼쪽 첫번째)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성주(왼쪽 세번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를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9~13%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율)은 45~50%로 올리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현행유지’ 방안과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강화 1·2안 등 크게 4개 안이다.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했다.

과거 1~3차 개혁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우선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9%(직장가입자 4.5%)인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그러면서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오는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30만원이 2022년 국민연금 A값의 12%에 해당하므로 노후소득을 평균소득의 52%까지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맞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올리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4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2036년까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한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개편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이는 정부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1.7%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신 바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해 지급 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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