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했다. 심야할인 제도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총 2억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심야할인제도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또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이 조정된다. 이용비율이 100~70%인 경우 통행료 할인율은 50%다. 70~20%는 할인율 30%, 20% 미만은 0%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심야할인 확대는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화물차운전자는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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