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Car] 국토부, “BMW화재, EGR 설계결함이 원인…BMW 결함은폐‧축소‧늑장리콜에 형사고발”
[이지 Car] 국토부, “BMW화재, EGR 설계결함이 원인…BMW 결함은폐‧축소‧늑장리콜에 형사고발”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12.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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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정부는 BMW가 520d를 비롯한 차량의 주행 중 화재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도 문제를 은폐, 축소하고 뒤늦은 리콜을 취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리콜대상차량의 흡기다기관을 리콜 조치하도록 하는 등 EGR 추가 리콜 여부도 이른 시일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MW화재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EGR쿨러’에서 냉각수가 끓는 보일링을 확인하고 이 같은 현상이 EGR의 설계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는 디젤차의 연료인 경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는 쿨러의 단순결함보다 밸브, 쿨러 등으로 구성되는 EGR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조사단은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밸브를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도 확인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알리는 경고시스템 또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을 파악했다.

밸브가 닫히지 않은 채 열려 있으면 배기가스가 고열을 식히는 쿨링 과정을 생략한 채 흡기다기관으로 유입될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흡기다기관이 경유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카본 슬러지’로 오염되고, 고열의 배기가스로 플라스틱 재질의 흡기다기관이 약화돼 손상됐을 가능성도 고려해 해당 부품의 리콜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BMW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한 것으로 판단해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협조할 계획이다. 또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상일 국토부 BMW리콜전담TF 과장은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근거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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