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기업 65% 공시 모범사례 미준수…금감원 "사업보고서 재점검"
제약·바이오 기업 65% 공시 모범사례 미준수…금감원 "사업보고서 재점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8.12.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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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강화를 위해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를 마련했지만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업종 143개 상장사의 3분기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모범사례 적용률이 35%(50개사)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를 마련한 바 있다.

코스피 기업은 43개사 중 58.1%인 25개사가 모범사례를 적용했으나, 코스닥 기업의 경우 100개사 중 25%(25개사)만 준수했다.

모범사례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되지만 기업의 공시 담당자들이 모범사례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적용을 기피한 영향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 10월 공시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제약‧바이오 기업의 참석률은 코스피 기업 41.9%, 코스닥 기업 18%에 불과했다.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기존 방식대로 회사간 다른 방식으로 공시정보를 기재하고, 주요계약 내용 등은 간략히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접근이 어렵고 회사 간 비교·평가가 곤란한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모범사례 도입취지와 영업기밀 의무공시 여부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93개사에 대해 기재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재차 안내했다”며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시 모범사례 적용여부를 점검해 반영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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