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A TO Z…출산부터 세금까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A TO Z…출산부터 세금까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12.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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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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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는 총 29개 정부부처, 292건이다. 특히 국민 편의를 위해 ▲부처별 ▲적용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소개했다.

◆노인 정책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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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 150만명의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오는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 300만명, 2021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30만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노인일자리는 10만개가 늘어난 61만개가 된다. 활동역량에 비해 활동시간이 적어 참여자 활동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활동시간을 60시간으로 늘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정리,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보조 등 활동수당을 6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한다.

내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이 마련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 안심병동도 늘어난다.

이밖에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도 시행되며,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가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률도 시행된다.

◆청소년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비롯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법상 차상위 가구에 속한 11~18세 여성청소년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생리대 구입 바우처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이며, 읍면사무소, 동주민세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잇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232개로 확대 운영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1316명으로 인력이 확충된다.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청소년수미터는 내년 8곳이 신설돼 138개가 운영되며, 청소년자립지원관도 6개소로 확대된다. 또 가출청소년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는 거리상담 전문요원도 90명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학교밖 청소년들의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꿈드림센터도 기존 206개소에서 213개소로 확대하고 취업의지를 고취시키는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도 8곳이 운영된다.

◆청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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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18~35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여야 하며,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6244원 이하다.

정부는 이들에게 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1월2일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도 기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로 확대된다. 학업과 병역문제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 가입 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대주 요건도 완화됐다.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육아‧아동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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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부모의 소득, 재산 등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또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출산부터 육아에 이르는 부담도 줄어든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돼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된다.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것도 일부 본인부담금 30%까지 포함하기로 했으며, 그간 지원 항목에서 제외됐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육아 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인상돼 4~12개월 분의 급여가 50%로 인상된다. 또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2019년 1월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 휴직 첫 3개월 기간이 1월1일 이후에 걸쳐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교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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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영상기록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승객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된다. 설치된 CCTV는 목적 외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 조작이 제한되며,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고, 필요한 경우 이외에 영상기록을 이용,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여객 터미널 등의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이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의무 불이행 시 최대 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책임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밖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중에서도 유상운송 허가차량에 대해 총 11년 차령이 적용된다. 농어촌과 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지원한다.

◆자동차‧항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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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하자 있는 신차의 경우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환 및 환불 요건은 ▲신차로의 교환, 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 ▲차량이 인도된 날로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한 경구가 해당된다.

중재신청이나 법원 소송은 교환, 환불 성립 후 인도된 날부터 2년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원회에 할 수 있다. 다만 중재신청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교환, 환불중재규정에 사전 수락한 후 판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내년부터 1년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로 갈아탈 때 개별소비세 등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08년 12월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량을 지금까지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차주다.

해외여행을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수하물 위탁 서비스도 도입된다.

수하물 위탁 서비스 참여 의사를 밝힌 제주항공은 시범운영을 통해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항에 도착한 짐은 보안검색을 거쳐 항공기에 적재하고, 승객은 수하물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히 내년 6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은 혼잡을 초래할 수 있어 판매가 제한되며, 중소기업 명품관 등을 설치해 발생 임대수익은 저소득층에 쓰는 등 공익목적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에서의 보안검색이 수월해진다. 특히 노트북, 액체류를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

◆세금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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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과세되면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 이외에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조정된다. 1주택 또는 도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또 주택분세 부담 상한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현행 150%에서 300%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상향된다.

또한 종부세 부담 증가를 고려해 분납 대상자를 현행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늘린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시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인하된다. 시중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1일 0.03%에서 0.025%로 하락한다. 또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매월 부과되는 체납가산금율은 매월 1.2%에서 0.75%로 낮춘다. 체납가산금율은 1월1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2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최저임금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된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5만원이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또 기재부 홈페이지에 전자문서 형대로 게재되고, 오는 1월14일부터 키워드별 겸색이 가능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 및 오픈할 예정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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