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가맹점 위한 상생제도 시행…이익 배분율↑·폐업 부담↓
GS25, 가맹점 위한 상생제도 시행…이익 배분율↑·폐업 부담↓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12.26 16: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기 GS25 수도권 경영주 협의회 회장(수상 당시 회장, 가운데)과 조윤성 GS25 사장(좌)이 2018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편의점 부문 1위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GS25
김명기(가운데) GS25 수도권 경영주 협의회 (수상 당시)회장과 조윤성 GS25 사장(왼쪽)이 2018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편의점 부문 1위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GS25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GS25는 가맹점 수익 증대 新 가맹계약 신설 및 희망폐업 전향적 실시 등 획기적 상생제도를 시행한다.

GS25는 26일 전국 GS25 경영주 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제도를 발표하며 ‘New GS25’를 선언했다.

GS25는 이 자리에서 가맹점 수익 증대 및 안정화를 위한 추가 상생 방안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적용될 예정인 ▲가맹점 이익 배분율을 평균 8%포인트 높인 뉴타입 개발 ▲자율규약을 통한 신중한 출점 ▲안심운영제도(최저수입보조) 2년으로 확대 ▲매출부진 점포 해약 수수료 감면하는 희망 폐업 제도화 등의 新 가맹계약과 더불어 ▲매출활성화 중심의 점포 경쟁력 강화 지원 ▲가맹점 운영비 절감을 담은 파격적인 상생지원을 공유했다.

GS25는 최근 공정거래 위원회가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으로 인해 경쟁점 추가 발생 우려가 적어지고 1~2인 가구 증가로 편의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가맹점 매출이 증가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면 경영주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익 배분율을 조정한 새로운 계약 조건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GS25 가맹점은 노력 정도에 따라 점포 매출총이익을 평균 8%포인트 더 가져갈 수 있게 된다.

수익 증대를 위한 지원책과 함께 가맹점 안정화를 위한 상생 방안도 마련했다. GS25는 매출 부진 점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약 수수료(영업 위약금) 없이 폐업을 할 수 있는 희망 폐업 제도를 업계 최초로 공식화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1년 이상 운영한 점포에 대해 직전 1년간 월 평균 매출 총이익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약 수수료를 감면하고 폐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 시설 잔존가에 대해서도 본부가 부분 지원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또 기존 1년(G타입), 2년(A/S타입)이었던 운영비최소보조를 모두 2년 동일하게 적용하는 가맹점 안심운영제도도 마련했다. 보장 범위는 현재와 동일하게 연간 수입이 9600만원(월 800만원, GS 1타입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한다.

GS25는 기존 운영비최소보조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가맹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점포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 수익 증대 위한 점포 운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GS25는 점포 운영 시스템 고도화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을 간접 투자함으로써 가맹점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증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점포 환경 개선 지원 투자는 궁극적으로 점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와 스토어매니저(근무자)의 비용 및 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고객들의 니즈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한다.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로 고객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인 GS25 상생협력팀장은 “올해 파격적인 상생지원과 매출 활성화에 전념한 결과 당사만이 유일하게 점당 일매출이 신장한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상품과 고객서비스를 통해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속성장의 발판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