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등 6개월 미뤄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삼성생명은 구제역 피해고객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삼성생명 고객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 등의 납부를 6개월간 미룰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2월 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에 살처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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