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내년부터 지적재 조사 후 받은 조정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 조사를 받은 뒤 실제 토지면적이 토지대장 면적보다 줄어든 경우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장에서 제외된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다. 전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 1조3017억원이 투입된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늘거나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손익은 감정평가를 통해 차액을 징수하거나 보상한다.
토지면적이 감소한 경우 조정금이 나오는데 그동안 이 조정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말 조정금이 과세대상이라며 과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조정금이 비과세 대상임을 주장하는 등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소득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사업추진이 부가능했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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