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에서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는 각각 90일과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또 해당 항공사 진에어와 제주항공에 4억2000만원,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이날 재심 대상 가운데 항공기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을 확정했다.
이밖에 신규로 상정된 아시아나 B747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원을 처분했다.
정의헌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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