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상품 출시…현장검사 3회 등 품질관리 강화
내년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상품 출시…현장검사 3회 등 품질관리 강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2.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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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상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2018년 주택유형별 재고)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해 하자가 발생해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 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또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한편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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