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부산 진구 등 4곳은 해제
팔달·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부산 진구 등 4곳은 해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8.12.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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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1~27일)를 거쳐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 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반면 부산 7개 지역과 경기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세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다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어 유지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시장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한다.

기존 부산 조정대상 지역 7개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한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향후 시장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계약,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방침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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