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 근로부터 세금까지…“새롭게 바뀌는 대한민국”
[카드뉴스]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 근로부터 세금까지…“새롭게 바뀌는 대한민국”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12.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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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먼저 내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서 820원 인상된 8350원입니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층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오는 2021년까지 소득 하위 40~70%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받는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가 올해 11만6000원에서 내년 20만3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내년부터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의 횟수를 10회로 늘렸어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지원받았는데요. 내년부터 현물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받습니다.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어요.

▽내년부터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음식점업, 상품중개업을 하는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내년 6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됩니다. 담배와 검역대상품목은 판매가 제한되며, 중소기업 명품관도 설치합니다.

▽내년 3월 시범운영을 통해 항공사가 고객의 짐을 접수하고, 도착하는 공항까지 보내는 수하물 위탁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현행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되는데요. 현행 공시가격 80% 수준에서 내년부터 85%로 상향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무주택 가구주 외에 무주택 가구의 가구원도 가입할 수 있어요.

▽내년 한 해 동안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여야 합니다.

▽연 매출 5~3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됩니다.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됩니다. 1월부터 5대 시중은행에 적용하며, 오는 2020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됩니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내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내년에 바뀌는 여러 정책은 전국 시‧군‧구청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에 책자로 비치됩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의 해가 다가왔습니다. 2018년 남은 하루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이지경제 독다 여러분 모두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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