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공사 7곳 과징금 제재...특허공법 이용 담합
공정위, 시공사 7곳 과징금 제재...특허공법 이용 담합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9.01.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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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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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 백건에 이르는 공사에서 담합한 덴버코리아이엔씨 등 시공사 7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중 6개사에 과징금 9억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콤팩션그라우팅(CGS)’로 불리는 공법을 공유하며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짜고 담합을 벌였다.

CGS공법은 연약한 지반을 강화시키고 진동, 소음. 폐기물 배출이 적어 환경측면에서 우수한 공법으로 덴버코리아이엔씨가 개발해 1998년 특허 등록해 사용권을 가지고 있었다.

덴버코리아이엔씨는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정토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등 6개사에 통상실시권 계약을 맺고 담합 계획을 짰다. 이들은 각자 여러 공사 발주처에 CGS공법을 활용하도록 사전 영업을 벌였다. 이후 발주처가 이 공법을 쓰겠다고 결정하면 그 사전영업을 벌인 업체가 수주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합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서로 협약서를 만들어 작성했으며, 각사 대뵤들로 ‘CGS공법 협의회’도 구성했다. 협의회는 발주처에 사전영업을 벌였음을 증명하는 ‘수주 활동보고서’를 제일 먼저 내는 업체에게 수주권을 내줬다.

수주권을 쥔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대가로 일부 물량을 배분받았다. 또 수의계약의 경우 수주권을 쥔 업체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물량담합, 거래상대방 제한, 입찰담합 등 협의를 적용했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관련시장에서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어져온 특허공법 시공사들의 담합 관행”이라면서 “유사 특허공법 시공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도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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