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17조 돌파…이용자 10명 중 6명 '직장인'
대부업체 대출 17조 돌파…이용자 10명 중 6명 '직장인'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1.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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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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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국내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지난해 상반기 기준)가 17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대부업자와 P2P(개인간거래)대출연계업자의 대출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이 공동 조사한 ‘2018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말 기준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7조44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말(16조5000억원) 대비 9456억원(5.7%) 증가한 규모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은 15조원으로 전년말(14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3월2일부터 금융위 등록이 완전 시행된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도 9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면서 증가세가 지속됐다. 반면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대출 잔액(4조1000억원)은 1000억원 감소했다.

잔액은 늘었으나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말 대부업 거래자수는 236만7000명으로 전년말 대비 10만6000명 줄었다.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거래자수가 감소한 탓이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2014년 아프로 및 웰컴 계열 등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해 올해 6월 말까지 5년간 대출 잔액을 40% 이상 감축하는 것을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대출 규모는 늘고 이용자 수는 줄면서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2016년말 586만원, 2017년말 667만원, 2018년 6월말 737만원 등 꾸준히 증가세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말 신용대출 잔액은 12조7334억원으로 전년말(12조6026억원) 대비 1%(1308억원) 늘었다. 담보대출은 4조7136억원으로 8148억원(20.9%) 늘었다.

평균 대출금리는 20.6%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년말(21.9%) 대비 1.3%포인트 내렸다.

대출 용도는 생활비가 5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금이 17.8%, 기타 17.3%, 타대출상환 12.4%, 물품구매 0.5% 등의 순이었다. 직업은 회사원이 60.6%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자영업자 24.1%, 기타 11.0%, 주부 4.3% 등의 순이었다.

거래자 신용등급은 저신용층인 7~10등급이 74.3%로 전년말 대비 0.6%포인트 줄었다. 반면 중신용층인 4~6등급이 25.7%로 0.6%포인트 늘었다.

대부업 등록업자 수는 8168개로 전년말(8084개)보다 84개 증가했다. 개인 대부업자가 44개 줄었지만 P2P 연계대부업자의 신규 등록으로 법인이 128개 늘어났다.

자산 100억원 이산 대부업체 기준 연체율은 7%로 전년말(5.8%)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는 비용처리 등을 위해 연체채권을 통상 연말에 적극 매각한다”며 “때문에 하반기 연체율이 상반기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금융위에 등록된 채권매입추심업자는 1070개로 전년말 대비 76개 늘었다. 금전대부업과 추심업을 겸업하는 대부업자는 620개(57.9%), 추심을 전업으로 하는 대부업자는 450개(42.1%)다.

대부중개업자는 2448개로 전년말 대비 53개 감소했다. 중개건수와 중개금액은 각각 53만1000건, 3조9859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4만7000건(-27.6%), 398억원(-1.0%)씩 감소했다.

금융위는 대부시장이 전문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 영세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 대부업체 폐업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건전한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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