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1.07 15: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올해부터 다가구에 대한 종부세율이 차등화되는 가운데 오는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또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회사와 거래해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도 조정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0.5포인트 추가과세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 된다.

개정안은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면제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는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넘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긴다.

개정안은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