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환경부는 오는 9일부터 그랜저 2.2 디젤과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 경유차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 시정 개선계획을 승인한다고 8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12일부터 2016년 11월10일 기간에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945대와 ▲2015년 1월1일부터 2018년 8월26일 중 생산된 메가트럭 2개 차종 5개 모델 2만8179대 ▲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생산된 뉴카운티‧마이티 1만9597대 등 총 7만8721대다.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환경부 결함확인 검사 결과, 검사대상 5대의 질소산화물 평균값이 배출 혀용기준인 0.08g/㎞를 171%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메가트럭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들의 리콜 요구 건수가 증가해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나섰다.
이들 차량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 장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 균열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에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차는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오는 9일부터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차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 리콜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재선정하는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차량 소유자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