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 10조원 이상 ICT 기업, 인터넷은행 소유 가능”
금융위, “자산 10조원 이상 ICT 기업, 인터넷은행 소유 가능”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1.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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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특례법에 따르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10%(의결권 4%)까지로 제한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완화해준다.

아울러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으나 기업집단 내 ICT 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삼성과 SK등 비 ICT 재벌기업은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ICT 전업기업은 향후 자산이 10조원을 넘겨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행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한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규정도 담았다.

기업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의 이유로 일반 기업에 했던 대출이 대주주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나 담보권 실행, 대물변제 등으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다.

이밖에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대면 영업이 안 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할 경우 ▲휴대폰의 분실 또는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 등에 한해 대면 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사유도 시행령에 담겼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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