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8곳, 공공임대주택 1167호로 탈바꿈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 8곳, 공공임대주택 1167호로 탈바꿈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1.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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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도심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공유재산)의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청사 등으로 개발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8곳 1167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도심 내 좁고 노후된 공공청사 등에 공공임대주택과 신청사,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공청사 외에도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건설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 낙후지역 활력 제고, 구도심 활성화 등의 도시재생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는 2022년까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말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공모해 선도 및 공모사업으로 전국 42곳 6300호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수시공모로 방식을 전환해 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언제든지 공모 신청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에 사업계획을 승인한 8곳(울산 남구 신정동, 제주도 제주시 일도이동,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경북 김천시 평화동, 경북 포항시 북구, 전북 정읍시 수성동) 은 올해부터 착공해 오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할 전망으로 도심 내 청년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 정읍시 수성동과 포항시 중앙동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이다. 젊은 층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등 도시재생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대할 계획으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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