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 제재
공정위, 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 제재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1.10 13: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들에게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떼먹은 혐의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58곳에 달하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약 197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하자처리 ▲정산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늑장 지급했다. 특히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6개월 가까이 넘기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138개 업체들에게 하도급 대금 442억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주지 않았다.

이처럼 HDC현대산업개발이 미지급한 이자와 수수료는 총 4억4820만원이다.

이에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남용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업종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건설업종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