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소비자 보험료 늘려 적자 메우는가"
보소연, "소비자 보험료 늘려 적자 메우는가"
  • 이성수
  • 승인 2011.01.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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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 “문재우 손보협회장 발언 문제있다” 강력 반발

[이지경제=이성수 기자]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급등으로 적자가 커지고 있어 지난해말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문 회장은 “지난해 12월 손해율이 90.5%로 잠정 집계돼 8월 이후 5개월 연속 80%를 넘었다”며 “자동차보험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율은 고객이 낸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로 71%를 넘으면 적자가 불가피하다.

 

문 회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는 손해율만 강조해 손보사에게 유리한 입장만 전달했을 뿐,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동차보험 개선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켜 손보사의 적자를 메우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이지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선안은 ‘보험금 누수방지의 근본 대책’은 없고 자기부담금과 법규위반 할증을 크게 늘려 사고자나 법규위반자의 부담을 키워서 보험금지급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료도 할증시켜, 소비자부담을 늘리는 제도개선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 처리할 때 운전자가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수리비를 보험 처리할 때 기존 보험 가입 당시 약정했던 금액만 납부하면 됐지만, 개선안이 시행되면 운전자가 자동차 수리비용의 20%, 최대 50만원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200만원인 경우 현재 자기부담금은 5만원이지만, 향후에는 200만원의 20%인 40만원을 운전자가 납부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이 5만원인 가입자는 최대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자기부담금 5만원 가입자는 전체 보험 가입자의 약 88%다.

 

이번 개선 대책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범위도 넓혔다. 예컨대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는 향후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된다. 참고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잡힌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2009년 558만건이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개선안이 시행되면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606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보소연은 분석했다.

 

조 사무국장은 “이번 제도변경으로 소비자부담 증가분은 전체보험료의 5.4%인상 효과가 있으며, 소비자 1인당 3만7800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소연은 각 손보사에 손해율의 정확한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상태지만 손보사들은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국장은 “손보사들은 손해율의 구체적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을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구체적인 대책과 개선방향에 합의한 만큼 상반기 중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문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보소연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 사무국장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논의되던 보험금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인 ‘허위환자’를 막을 수 있는 ‘진료수가 일원화, 심사일원화’와 정비업소 과잉수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등 핵심적인 알맹이 내용은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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