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국도요타자동차가 국내에 출시한 자동차에 안전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은 채 미국 기관으로부터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혐의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과장광고를 한 한국도요타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해당 광고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모델은 국내 출시된 2015~16년식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인 ‘RAV4’다. 도요타는 해당 차량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앞서 도요타 2014년식 RAV4는 안전보강재가 없어 운전석 충동실험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후 도요타는 2015~16년식 모델에 안전보강재를 장착, 최상위 등급을 획득해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에 출시한 RAV4는 2014년식과 동일하게 안전보강재가 장착돼 있지 않았으나 해당 모델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것처럼 광고해 국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표기했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요타는 이 모델을 국내에서 약 3600대 팔아치우며 1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2016년 말 소비자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해 한국도요타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해당 광고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송정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 차량 역시 미국기관의 최고안전차량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