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금감원 출신 ‘전관’ 효과?, 제재 확률 16.4%↓…금감원 “근거 부적절” 발끈
[이지 돋보기] 금감원 출신 ‘전관’ 효과?, 제재 확률 16.4%↓…금감원 “근거 부적절” 발끈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1.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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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 퇴직 인사가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금융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 받을 확률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 출신 인사는 금융과 관련된 각종 정책과 규제를 직접 수립‧집행했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 따라서 금융사 재취업시 이를 활용한 위험관리와 건전성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재무건전성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없었고, 되레 금감원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만 줄어든 ‘방패막이’ 역할 의 전관 효과만 더욱 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연구가 잘못된 방법으로 실시돼 엉뚱한 결론을 내놨다고 반박했다.

16일 이기영‧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사 재직 임원 가운데 공직자 출신은 16.7%였다. 더욱이 이들 공직자 출신 임원 중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금융당국 출신은 67.2%에 달했다.

KDI가 ‘위험가중자산 대비 당기순이익비율(RORWA)’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이들이 민간 금융사 임원으로 취임한 뒤 1분기 동안에는 재무적 위험관리와 관련해 별다른 성과나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취임 후 2분기에 한국은행 출신 임원이 있는 금융회사는 위험관리 성과가 일부 개선됐다. RORWA 지표가 3.94%포인트 상승한 것. 반면 나머지 금융당국 출신 임원이 있는 금융사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이와 반대로 금융당국 중 금감원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재취업 한 금융사는 첫 3개월 간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감소했다. 금융위나 기재부, 한은 출신 인사가 재취업한 금융사의 제재 가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분석대상 기간 중 금융사 또는 소속 임직원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및 시정조치를 받은 내역과 그 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금융당국 출신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한 시기를 비교한 결과다.

금융사가 부실자산비율을 1%포인트 줄이면 제재 가능성은 약 2.3% 감소하는데, 금감원 출신 인사를 채용하면 약 7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이기영 연구위원은 "금감원 인사의 재취업에 따른 제재 감소효과는 금융사가 위험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제재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보다 크다"고 분석했다.

단 전관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금감원 인사 취임 후 2분기 정도가 지나면 제재 감소 효과가 관측되지 않은 것.

이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현직 인사와의 인적 관계로 인한 영향력은 퇴직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며 "금감원 출신 임원이 취임한 이후의 제재감소 효과는 주로 현직 감독 실무자와의 인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불편

이에 해당 기관인 금감원은 즉각 반박에 나서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보고서의 분석 기준이나 통계가 잘못된 방법으로 시행됐다는 주장이다.

먼저 금감원은 재무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가 RORWA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행), 지급여력비율(보험), 영업용순자본비율(금융투자회사)이 더 적합한 지표라는 것. RORWA는 재무건전성 보다는 수익성을 대표하는 지표라서 KDI가 애초에 엉뚱한 지표로 분석을 시도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인사 취임 후 재제 확률 감소에 있어서도 단순 금융사의 제재 여부만 놓고 확률을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통계라고 주장했다. 제재 건수와 제재 경중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 제제 받은 금융회사가 줄었다고 해도 제재 건수와 징계의 정도는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연구는 분석대상 기간 중 제재건수가 있는 기관은 “1”, 없으면 “0”으로 단순 분류했다”며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수가 감소했어도 제재의 건수 및 정도(중징계 등)는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KDI의 보고서가 지적한 금융사와 당국의 부당한 유착관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감독 기능을 통합하지 않고 다수의 기관으로 분리된 형태라 유착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통합감독체제보다 낮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본이나 영국, 호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국내와 마찬가지로 통합 금융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형과 분권형 시스템은 각각 장단점을 갖추고 있어 특정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한 금융기관의 감사와 동일부서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검사원은 2년간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제척하는 등 퇴직자와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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