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희의 금융 플러스]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제도의 개선 방향
[조남희의 금융 플러스] 소비자를 위한 손해사정제도의 개선 방향
  • 이지뉴스
  • 승인 2019.01.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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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 금융민원 가운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가 바로 손해사정제도다.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심사로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이 시장의 반응이기도 하다.

손해사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험금 지급거절·삭감수단으로 변질돼왔다는 지적이다. 보험 가입자의 피해금액 판단을 거의 전적으로 보험사에서 하다보니 손해사정과 직접 연관된 보험금 산정 및 지급관련 민원이 많았다.

실제로 보험금산정·지급 민원건수가연 1만7000여건이 발생할 정도였고 이는 전체 민원의 3분의 1 정도라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 손해사정 전문 자회사를 직접 설립해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보험사는 위탁해오면서 업체 선정 및 수수료 지급시 합리적인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험회사·위탁업체간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돼 위탁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해 주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이로 인해 손해사정회사는 보험사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해 손해액을 과소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돼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반면, 일부 손해사정사의 경우 부당한 권유 등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던가, 부당한 대가를 수수하는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특히 보험금 분쟁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정권은 법규정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규정되어 온 것이 아마도 문제의 핵심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손해사정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에 손해사정 업무위탁시 내부기준을 선정 업체를 평가 선정하도록 하고, 위탁 업체에 불공정하고 부당한 업무 강요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소비자 즉, 보험가입자에게 피해액 평가를 위한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주고 손해사정업체의 정보를 공시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손해사정이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문제를 다소나마 개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액과 관련해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 보험사에 유리하게 판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은 향후 개선과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부분적인 개선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향후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당사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손해사정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보험금 분쟁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길 기대해 본다.

Who is?

현) 금융소비자원 원장


전)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위원

전)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 위원

전)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전) 신한종합연구소 연구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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