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설 명절을 전후로 대출과 보증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자금이 33조원이 풀린다. 또 중소·영세기업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되고, 일자리안정자금도 당초 2월 말에서 2월 초로 앞당긴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대출과 신·기보 보증 등 설 명절 전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규 자금 33조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27조6000억원보다 5조40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또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도 49조6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성수품 구매 명절자금 대출로 50억원을 지원한다.
설 명절 전 조달선금과 네트워크론의 지원을 확대하고 조달청 관리공사 공사대금도 조기에 지급한다. 납품기한이 명절 직후일 경우 2월14일 이후로 연장하고, 수정계약은 명절 전에 처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의 경우 부처별 하도급대금 집중관리 및 조속한 지급을 유도하고, 사용자 단체 등과 협력해 적시 대금지급 등 상생 협력을 확산할 방침이다.
납세환금금도 조기에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또 중소·영세기업의 관세·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며, 관세 특별지원 기간은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설정했다. 부가세의 경우 1월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이달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소 전 형사조정 등을 통해 체불청산을 지원하는 등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11월 신청분은 명절 전 조기 지급하고, 지난해 9000건, 50억원에서 1만6000건, 87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1월부터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서업비를 2월까지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