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분식'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법원 "회계 위법 단정할 수 없다"
'고의분식'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법원 "회계 위법 단정할 수 없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1.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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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왼쪽) 증권선물위원장 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김용범(왼쪽) 증권선물위원장 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회계 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지적하면서 내렸던 행정처분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집행이 늦춰지게 됐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자사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증선위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재무제표 수정, 집행임원(CEO)과 재무집행임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처분대로 이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긴급성을 요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14일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등의 제제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삼바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지분가치의 차액만큼을 분식회계한 것으로 봤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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