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산정 내역 소비자 공개 의무화…'바가지' 이자 막는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 내역 소비자 공개 의무화…'바가지' 이자 막는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1.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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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실질도 보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운영 개선안’을 22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6월 금감원 점검에서 일부 시중은행이 고객의 소득을 누락하는 등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높여 받은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코픽스(COFIX) 등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기준금리의 경우 자금 조달비용이 반영된 시장금리다. 가산금리는 각 은행의 대출 관련 업무원가와 각종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 은행 마진을 결정하는 목표수익률 등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급여이체나 카드이용 실적, 은행별 영업상황을 감안한 본부·영업점 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는 '가감조정금리'를 더하거나 빼면 개인이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실제 적용되는 금리가 산출된다.

개선안에서는 대출시 기준금리과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가 얼마씩 적용됐는지를 상세하게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금융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했다. 올해 1분기 중 의무화 할 계획이다.

특히 가감조정금리의 경우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따로 구분해 항목별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이용실적이나 자동이체 실적 등 우대금리 항목을 수치와 함께 나열하고 대출자가 우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본부·영업점장 전결금리가 적용됐는지를 명시토록 한 것이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는 소득과 담보, 신용등급 등의 기초정보도 담긴다. 대출시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대출심사에서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산정내역서는 대출계약 체결 시에는 물론 갱신이나 연장,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기초정보 변경,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 시에도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개선안을 통해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 요구 시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해도 소비자에게 그 사유는 알려주지 않았다. 때문에 높아진 신용등급 만큼 금리가 조정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많았다.

개선안은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개선되면 신용개선 효과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했다. 또 금리인하요구 처리결과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통보시에는 구체적 사유도 함께 알리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를 통한 은행들의 매월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도 올해 상반기 중에 개선된다. 현재는 기준금리와 최종적인 가산금리만 공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산금리에서 가감조정금리를 떼어내 별도항목으로 공시해야 한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할 경우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 은행법은 불공정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지만 대출금리 부당산정은 포함돼 있지 않아 제재가 불가능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산정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하는 은행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금융당국은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상반기 중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재 근거를 할 방침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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