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9.13% 상승, 2005년 이후 최대치…서울 17.75%↑
[이지 부동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9.13% 상승, 2005년 이후 최대치…서울 17.75%↑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1.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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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이 올해 9.13%로 상승 조정됐다. 서울은 17.75% 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 지난해 5.51%에서 3.6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5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폭이다. 수도권은 13.08%, 광역시는 6.0%, 시·군은 2.87%가 각각 올랐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중심의 부동산시장 활황, 각종 개발사업,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 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7.92%에서 올해 17.75%로 10% 가까이 올랐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 증가, 재건축 및 재개발 등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대구(6.44%→9.18%), 인천(4.42%→5.04%), 광주(5.73%→8.71%), 대전(2.74%→3.87%), 세종(5.77%→7.62%), 경기(3.58%→6.20%), 강원(3.75%→3.81%), 전남(3.50%→4.50%) 등이 상승했다.

반면 부산(7.68%→6.49%), 울산(2.74%→2.47%), 충북(3.31%→3.25%), 전북(3.34%→2.71%), 경북(3.29%→2.91%), 경남(3.67%→0.69%), 제주(12.49%→6.76%) 등은 경기 악화와 이로 인한 주택시장의 침체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용산구가 35.40%로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뛴 탓이다. 이어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역시 큰 변동률을 나타냈다.

또 서울 송파구, 종로구, 경기 성남 분당구, 서울 관악구, 성북구, 경기 과천시, 서울 광진구, 경기 안양동안구, 광주 남구 등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조선이나 해양플랜트 등 사업 부진과 아파트 미분양 등 주택시장 침체를 겪은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등은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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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가격도 용산구에서 나왔다. 지난해 169억원이던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3㎡)이 올해 59.7% 오른 270억원으로 평가돼 100억원 이상 올랐다. 이는 지난해 최고가 261억원을 뛰어넘은 것이다.

이번에 공시가격 조정이 반영된 가격별 주택 수는 전국 표준주택 22만 가구 기준으로 △20억원 초과 478호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534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3639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2만743호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만8037호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5만2333호 △5000만원 이하 8만2236호다.

이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총 3012호이며 84.76%(2553호)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표준주택의 현실화율도 공개했다.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상승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높은 상승으로 세금 폭탄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부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을 대폭 조정했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공시제도 도입 때부터 현실화율이 낮았고 가격 상승분도 제 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 지역, 가격대별 불균형이 커졌다"며 "특히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주택이 서민 공동주택에 비해 심하게 저평가 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 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했다"며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아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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