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공사 부실로 판단…11명 검찰 송치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공사 부실로 판단…11명 검찰 송치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1.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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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경찰이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 등 11명을 건축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시공사 대표를 비롯해 총 8명을 건축법·건설산업 기본법위반 혐의로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토목 설계 업체 3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혐의로 판단했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은 지난해 9월 6일 밤 11시경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건축주와 시공자 등 건축 관련자와 동작구청 공무원 등 60여명을 조사했다. 시공사 등 8개소를 압수수색해 시공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청 자문위원의 사고현장 감정내용 결과 등을 분석했다.

시공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공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 상도 유치원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참고할 때 시공사 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흙막이부터 붕괴하고 지반이 무너졌고 이후 유치원 건물이 무너진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건물 자체가 부실해 붕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울러 시공사 관계자들은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고 지반변화 확인을 위한 안전 계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붕괴 위험에도 불구 사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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