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반포주공 1단지(3주구) 등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적격 사례 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을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치 대상은 반포주공 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이다.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으로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5개 조합,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의 임원도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에 넘겼다.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지난해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비 세부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올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