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부보예금 2075.7조…전분기 比 0.8%↑, 증가세 '둔화'
지난해 3분기 부보예금 2075.7조…전분기 比 0.8%↑, 증가세 '둔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1.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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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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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지난해 금융권 부보예금의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28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부보예금잔액은 2075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7조1000억원(0.8%) 증가했다.

부보예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보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예금주가 예금취급기관에 예치한 예금 가운데 예보의 보호를 받는 돈을 말한다.

부보예금 잔액은 증가세가 계속됐지만 증가율은 지난 2017년 4분기 2.2%, 2018년 1분기 1.5%, 2분기 0.6%, 3분기 0.8% 등으로 둔화된 모습이다.

업권별로 은행의 부보예금 잔액은 1220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4%(4조9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은행권 요구불예금(178조6000억원)과 저축성 예금(936조9000억원)이 전분기 대비 각각 0.4%(8000억원), 0.3%(2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외화예수금은 75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9.8%(6조7000억원) 불어났다.

예금자별로는 개인의 부보예금(641조3000억원)이 9000억원(0.14%) 증가했으며 법인(461조원)도 1조원(0.22%) 늘었다.

저축은행은 부보예금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의 부보예금 잔액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9000억원(3.5%)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린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1년 만기 신규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저축은행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새마을금고 2.43%, 상호금융 2.17%, 은행 1.98% 등의 순이었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의 증가추세도 계속됐다. 저축은행 예금의 5000만원 초과분 합계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6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보험업권의 부보예금 잔액이 765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9조7000억원(1.3%) 증가했다. 보장성 보험의 판매는 계속 증가한 반면 저축성 보험은 2022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시행 대비 영향으로 판매가 감소했다.

금융투자회사의 부보예금(고객예탁금) 잔액은 전분기 대비 1.2%(4000억원) 증가한 3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와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 완화 등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됐다.

이밖에 현재 1개사만 남은 종합금융회사의 부보예금 잔액은 1조262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57%(1103억원) 증가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1~9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 1조6000억원을 수납했다.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은 6월 말 기준 13조2000억원이었다.

부보금융회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305개였다. 4분기에 금투사 신규인가로 인해 8개사가 늘어났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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