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항공·택배·상품권 분야는 설 연휴가 있는 1~2월 소비자 이용이 급격히 늘어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분야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6년 2만1193건에서 지난해 2만4736건으로, 같은 기간 피해구제는 1676건에서 1954건으로 확대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항공) ▲물품 분실 및 파손(택배) ▲유효기관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상품권) 등이다.
특히 선물이 오가며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에는 배송지연이나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신선식품은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서비스·상품을 구매할 때 가격·거래조건·상품정보·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대표적으로 항공권의 경우 할인상품은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구매 전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항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택배는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일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배송 물품을 분실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대폭 할인 등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를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다.
명절 연휴 피해를 본 소비자는 보상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www.ccn.go.kr)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는 가격·거래조건 등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제공해야 하며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명확히 알려달라"면서 "소비자는 피해주의보에 담긴 내용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