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 사라진다…전자증권제 시행 입법예고
9월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 사라진다…전자증권제 시행 입법예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1.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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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올해 9월부터 주식이나 사채 등 증권 실물(종이)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이나 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이나 유통, 권리행사를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한다. 음성거래 등을 차단해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상장 주식·사채 등은 제도 시행 때 일괄 전환된다. 그 외에는 발행인 등이 신청을 하면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도 적용대상은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이 포함된다.

의무화 대상인 상장증권 등은 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발행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다.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나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 가능하다.

전자등록 된 수량·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제도 운영기관은 법무부 장관과 금융위가 공동으로 허가한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이다. 전자증권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3월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증권제가 증권 권리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달성할 것”이라며 “다양한 법률‧금융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돼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성장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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