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주거급여제도 홍보 박차
LH,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주거급여제도 홍보 박차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1.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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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H
LH 직원들이 지난 28일 경남 진주중앙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LH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LH는 설 연휴를 맞이해 지난 28일부터 1주일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LH는 유동인구가 많은 설 명절 연휴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해 전국의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신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각오다.

귀성객으로 붐비는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은 물론 재래시장, 마트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찾는 다양한 장소에서 주거급여 담당 직원들이 직접 나서 제도를 알리고 현장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급여제도를 통한 주거지원이 절실한 잠재적 수요자가 밀집돼 있는 여관, 고시원, 사회복지관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전사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자격기준을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

LH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대폭 확대됐지만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아직 많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거급여 제도를 알리고 현장 상담을 진행해 신규 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사진=LH
사진=LH

한편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급여제도 지원 대상인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다라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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