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면제, 23개 사업·24조1000억 규모…GTX-B 노선 제외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23개 사업·24조1000억 규모…GTX-B 노선 제외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01.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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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인천~남양주 수도권과역급행철도(GTX)-B 노선은 예타 면제에서 결국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사업비 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3조6000억 규모의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살펴보면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이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의 경우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4조원에 달하는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000억원) 사업 등이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4개는 예타 대상 선정 혹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광주전남 경전선 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충북 제천~강원 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경북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미정)‘ 등 4개 사업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GTX-B 노선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GTX-B노선의 예타는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중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전체 사업의 60%를 넘는 투자 금액이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광역망을 조성하는 데 투입된다”며 “효율성과 생산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GTX-B 노선의 예타 면제 제외와 관련, “이번 작업은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착수된 것”이라며 “수도권에 대해선 기존에 발표됐던 광역 교통망 개선 대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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