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미수령 개인연금 매년 280억…금감원, "숨은 연금액 찾아가세요"
상속인 미수령 개인연금 매년 280억…금감원, "숨은 연금액 찾아가세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19.01.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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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개인연금 가입자 사망 후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연금액이 연간 2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사망해 잔여연금이 발생하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몰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에 달한다. 한 건당 1600만원 꼴이다.

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확정지급기간이 남아있다면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

연금지급이 장기간 이뤄지는데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잔여연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지급도 중단되는 것으로만 생각해 상속인이 잔여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개선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는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하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를 알 수 있다. 조회시점 기준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과 조회시점 이후 지급돼야하는 잔여연금의 유무까지 알려준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이나 은행(수출입은행·외국은행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중 한 곳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 다음 달 기준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상속인은 접수일 이후 3개월 간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상속인이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했더라도 다시 조회 신청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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